안전 수칙
1 압축 공기(compressedair)
1.1 규정 29 CFR1926.302 에 준하는 개인 보호 장비와 압축공기압이 30 psi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축공기로 청소하는 것을 금한다.
1.2 압축공기로 고용인들의 복장의 먼지, 부스러기나 다른 외부 물질 제거 활동을 금한다.
2 압축 가스통 (compressedgas cylinders)
2.1 압축 가스통은 비스듬히 기울여서 밑면을 이용하여굴리면서 옮기거나, 이를 위해 고안된 카트를 이용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떨어뜨리거나 치는 행위, 서로 부딪히는 행위는 금한다.
통을 들어 나를 때는 받침대, 달아 올리는 기계나 화물의 깔 판 등으로 안전하게 해야 한다.
절대로 자력이 있는 도구나 줄을 묶어 당기면서 나르면 안 된다.
작업이 끝난 가스통은 탱크 안이나도관 안, 또는 제한구역에 두어선 안 된다.
기름이나 그리스(grease)는가스 조절기 용도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렌치는 항상 비상시를 대비 하여 정 위치에 둔다.
조업중지 시 (식사시간, 업무 마감 등)에는 압력을 조절기 안에 남겨두면 안 된다.
보관 시 뚜껑을 반드시 닫아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시 조절기는 분리하며, 보호 마개로 가스통을 막아야 한다.
산소통은 석유 연료 통이나 가소성 물질 (특히 기름이나 윤활유)과분리 보관해야 하고,
최소한 25 피트 거리를두어야 한다.
만약 이동용 카트에 보관할 경우 불연소성 물질들로 5피트 이상 이격시켜서 화재 시 1시간의
화재 방지 비율을 가지게 해야 한다.
이 통은 결코 화염, 스팀파이프나 어떤 유형의 열 공급원 주위에도 보관하면 안 된다.
빈 통이나 가득 채워진 통이나 모두 반드시 사슬이나 철사, 잠금 고리로 잠가 놓아야 한다.
빈 통은 작업 현장에 쌓아 두면 안 된다.
가스통, 운반 가능한 가스 탱크, 레일 탱크차, 자동차 화물 탱크에 있는 모든 압축가스를 공장 내에서 취급하거나, 보관 또는 이용할 때는반드시 압축가스 Assn 팸플릿 P-1-1965 조항
(Compressed Gas Assn Pamphlet P-1-1965) 을따라야 한다.
그 외에 가스에 대한 규칙들은 29 CFR 1910 부 조항(Subpart)를 참조한다.
3 제한 구역 출입 절차(Confined Space Entry Procedure)
3.1 HMMA 에서 제한 구역은 2 가지로 나뉜다.
3.1.1 허가가 필요 없는 제한 구역 (비통제 제한구역)
3.1.2 허가가 필요한 제한구역 (통제제한구역)
3.2 허가가 필요 없는 제한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2.1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는대기 오염을 가지지 않거나, 주의가 요하는 제한 지역.
3.2.2 Contractor 는 제한구역 내에 어떠한 위험도 초래해선 안 된다.
3.2.3 제한구역 점검 조항 (ConfinedSpace Checklist)의 모든 조건에 합하거나 부합한다.
3.3 허가가 필요한 제한 구역은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속한다.
3.3.1 위험한 대기 오염
3.3.2 출입자를 뒤덮을 위험을 가진 재료를 포함할 경우
3.3.3 내부 배치가 한쪽으로 집중된 수령 벽이거나, 아래로 경사진 곳,
더 작게 줄어드는 횡단면으로 출입자를곤란하게 할 수 있는 경우
3.3.4 그 밖의 심각한 안전 및 건강에 해를 줄 수 있을 때
3.3.5 Contractor 가 구역 내에 위험물을 들여다 놓을 때
3.3.6 HMMA 가 허가를 요하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때
3.4 어떠한 종류의 제한 구역이든지 Contractor 는 출입 전에 반드시 제한구역 출입절차를 서면으로 HMMA 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는 HMMA 제한구역오리엔테이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3.5 Contractor 는 제한구역 출입에 관계하는 모든 Contractor 들에게 현 제한구역 교육 기록을 복사해 주어야 한다.
3.6 Contractor 는 HMMA 제한구역 출입 점검 사항들을 완성해야 한다.
이 서식은 Contractor 가 입장하기 전 HMMA 안전 요원이 서명할 것이다.
3.7 Contractor 는 제한 구역에 출입 전, OSHA 와 HMMA 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한다.
Contractor는 제한 구역에 대한 위험한 대기오염을 점검해야 한다. Contractor는 제한구역에 입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견본을 채취하는 지를 HMMA 안전 요원에게 보여야 한다. 견본 채취는 적어도 다음의 테스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3.7.1 산소 O2
3.7.2 일산화탄소 CO
3.7.3 황화 수소 H2S
3.7.4 낮은 폭발물질 제한 LEL
3.7.5 알려진 위험 요소 PEL
3.7.5.1 비 통제 제한구역인 경우, Contractor 는 출입할 수 있다.
3.7.5.2 비 통제 제한구역으로 확정하는 것이 실패했을 경우, Contractor 는 HMMA 제한구역 출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HMMA Safety 는 Contractor 가 그 구역을 출입하기 전에 출입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
3.8 Contractor 는 적합한 안전장비(알림수단을 포함한)수반물, 통풍장치, 12볼트 전등이나 대체물, 대기 감시 장비, 그리고 구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장비들은 제한구역 출입 전에 정 위치에 있어야 한다.
3.9 Contractor 는 업무가 끝난 제한구역의 허가나 점검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허가는 단 1회만 유효한다. 허가는 결코 12시간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3.10 Contractor 는 그 제한구역에서 작업이마무리 되거나 교대 마감 때는 반드시 허가증이나 점검사항을 HMMA Security로 반납한다.
4 작업 현장 요구 사항(Construction site requirements)
4.1 먼지 통제(Dust Control)
4.1.1 Contractor 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제거되도록 책임지고 먼지 통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4.1.1.1 불쾌한 먼지, 규토(실리카)먼지나 규정 29 CFR 1926.55 에 명시된 그 밖의 먼지들의
높은 레벨은 잠재적 노출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4.1.1.2 생성되는 먼지나 이물질들은 HMMA 생산 작업에 불리하게 영향이 있다.
4.1.2 Contractor 는 현장 작업 전에 HMMA Safety 로 먼지 통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최소한으로 Contractor 는 가능한 건물 안팎으로 먼지가 없도록 HMMA 에 보장해야 한다.
4.2 정리정돈 (Housekeeping)
4.2.1 Contractor 는 항상 모든 작업장을 잘 정리 정돈 해야 한다.
Contractor 는 개인 쓰레기를 위해 뚜껑이 덮인 쓰레기통을 갖추어야 한다.
4.2.2 작업 중 Contractor는 작업장, 비상장비, 통로, 계단을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적어도 매일 일정한 간격으로 청소해야 한다.
Contractor 는 쓰레기통을 제공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비워야한다.
4.2.3 Contractor 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규정 29 CFR 1926.25와 HMMA ’s 정리정돈
(Housekeeping)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4.3 조명(Illumination)
4.3.1 Contractor 는 사고 및 부상 방지를 위해 모든 작업장에 조명을설치해야 한다.
최소 요구 조명도는 5피트촉광 (5 feet candles)이다.
4.3.2 자세한 사항은 규정 29CFR 1926.26 을 참고 하면 된다.
4.4 식수 (Potable Water)
4.4.1 Contractor 는 모든 작업장에서 식수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물통은 매일 또는 필요 시 마다 교체해야한다.
4.4.2 물통은 잠글 수 있는 마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물방울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4.4.3 마시는 컵은 공동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Contractor 가 일회용 컵을 제공할 시, 위생 컵 디스펜서를 쓰레기통과 함께 설치해야 한다.
4.4.4 이외 규정은 29 CFR 1926.51을 참고한다.
4.5 위생(Sanitation)
4.5.1 Contractor 는 HMMA 가 인준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알려야 한다.
4.5.2 Contractor 는 고용인에게 다음 표 D-1 에 준하는 화장실을 제공해야 한다.
표 D-1
| 고용인 수 | 최소한의 화장실 수 |
| 0 명 이하 | 1 화장실 |
| 20 명 초과 200명 이하 | 각 40명 당 1 화장실, 1 소변기 |
| 200 명 초과 | 각 50 명 당 1 화장실, 1 소변기 |
4.6 표지, 신호, 바리게이트(Signs, Signals and Barricades)
4.6.1 Contractor 들의 표지는 미국 국립 표준 시설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Institute)의 요구에 반드시 적합해야 한다.
표지판은 내구력이 있어야 하고, 눈에 띄고 안전해야 한다.
마감에 요구되는 특정한 조건, 색, 글씨는 효과적이고 동일하도록 강조된다.
4.6.2 신체적인 위험표시를 위해 요구되는 표지, 태그 / 꼬리표, 기록내용 등에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면 된다.
▪ USAS(ANSI)Z35.1-1968, 사고 방지 표지의 명세
▪ USAS(ANSI)Z35.2-1968 사고 방지 태그의 명세
▪ ANSI Z35.1-1979 신체 위험표시를 위한 안전 칼라 코드
4.6.3 작업 현장에는 적합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4.6.3.1 부과적인 안내는 규정 29 CFR 1926.200을 참고한다.
4.6.4 안전 테이프(Safety Tape)
4.6.4.1 노랑색 주의 테이프 / Contractor 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노랑색 테이프가 사용된 주위를 가로지르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4.6.4.2 붉은 위험 테이프 / 이 구역 내에서 직접적인 작업이 없을 경우, Contractor 는 절대로 이 구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
4.6.4.3 붉은색 / 흰색 통제 테이프 /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원만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
4.6.5 Contractor 는 지붕이나 바닥의 틈, 플랫폼이나 지붕의 가장자리, 고가 작업장 주위에
OSHA 에서 지정한 바리게이트나 가드레일(철제보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입구나 열린 곳은 실용적으로 놔둔다. 패인 곳의 가장자리나 구멍 덮개 위에 10 피트 이하에는 어떤 물건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4.6.5.1 바리게이트는 ANSID6.1 -1971 에 준한다.
4.6.5.2 낙하방지 가드레일은 규정 29CFR 1926.502 에 준한다.
4.6.5.3 30일 이상의 장기간 프로젝트와 당장의 위험한 구역은쉽게 움직이지 않는 튼튼한
장애물을 설치해야 한다.(차양, 침해, drop filter 구덩이, 구덩이가 5 피트 이상 깊은 곳)
Contractor 는프로젝트 시작 전에 HMMA Safety로 바리케이트 계획을 제출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APPENDIX A 를 참조한다.
4.7 작업현장 감시 (MONITORING OF CONSTRUCTION SITE)
4.7.1 Contractor 안전 대표는 안전 규칙과 수칙을 잘 따르고 있는지 작업현장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를 매일 안전 검사를 통해 충실히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점검은 서면으로 문서화 되어야 한다.
4.7.2 각각의 계약 고용주와 도급업자중 안전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나 모든 계약 안전 대표는
매주 안전회의에 다 함께 참석하여 작업장에서 발견된 안전위반, 최근 변경된 안전 규칙,
사고보고, 다른적절한 정보 등을 의논해야 한다.
4.7.3 Contractor 의 안전 대표자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특별한 주제를 나누기 위해 Contractor 와 Tool Box Safety Meeting 을 매주 한다.
Contractor 는 현장에서 매주의 Tool Box Safety Meeting 을 주관하고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응책을새롭게 갱신 / 매주 HMMA Safety로)
4.7.4 우선(Prime)/ 일반 / 감독(General)Contractor 는 항상 작업통제 게시판 (Job Board)을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게시판에는 다음 사항이 있어야 한다.
▪ 사고보고 절차
▪ 대피경로
▪ 비상 전화 번호
▪ MSDS 위치
▪ 연방, 주, 지역 및 HMMA 에서 요구하는 기타 모든 정보
4.7.4.1 Contractor 는 HMMA Safety 의 우선 허가 없이는 작업통제 게시판 (Job control Board)에 부가적 정보를 알려서는 안 된다.
4.7.5 HMMA 안전 매니저나 부 매니저의 허가 없이는 이동용 사무실 또는 임시 사무실, 트레일러 등을 외부 벽 3.5피트이내나 빌딩 내에 설치할 수 없다.
5. 기중기/크레인, 데릭 기중기, 화물용 승강기,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Cranes, Derricks, Hoists, Elevators Conveyors)
5.1 엘리베이터, 개인용 리프트, 컨베이어를 현대에서 설치 사용하기 전에, 현 연간 점검 사본을 HMMA Safety로 제출해야 한다.
5.1.1 현장 사용이 허가된 크레인을 조립 설치 후, Contractor 안전 대표와 HMMA Safety 가 공동으로 사용할 장비를 사용 전에 함께 점검 해야 한다.
5.1.2 크레인은 매년 점검하고, 중대한 리프트 직전에는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5.1.3 크레인 해체 전에, HMMA Safety 와 Contractor 는 먼지 해체 구역을 지정한다.
5.2 Contractor 는 모든 크레인을 기동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특성, 설명서, 규제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따라야 한다.
5.3 화물용량 비율, 적절한 작동 속도, 특별한 위험 경고나 지시사항은 모든 장비에 붙어 져야 하고 눈에 띄기 쉬워야 한다.
5.4 사용법이나 경고는 작업자가 사용 중에 잘 보여야 한다.
5.5 크레인 조정자에 대한 수신호는 사용 중인 크레인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ANSI 규칙에 따라야 한다.
5.6 지정된 한 사람이 조정자에게 신호를 주도록 해야 한다.
우선 대화는 필요 시 또는 신호를 보는 것보다 더 안전한다.고 판달 될 때, 사용할 수 있다.
5.7 조정석의 모든 창문은 안전한 유리 또는 그와 동등한 것으로, 기계의 안전한 조작에 방해가 될 시각적 일그러짐이 없어야 한다.
5.8 모든 크레인은 자체적으로 상방 되게 자기 라인을 당겨서둘로 조각 내는 기능을 방지하는 Anti-tow-block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예외는 HMMA Safety 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5.9 모든 로드 혹은 기능이 안전한 걸쇠를 갖추어야 한다.
5.10 리프트에 사용되는 장비들은 허가 받아야 하고 적하용량표나 태그 / 꼬리표를 부착해야 한다.
5.11 훅 위에 장식 / 장착 하는 것을 금한다.
5.12 차나 크레인 운전석에 쉽게 탑승하도록 가드레일, 손잡이, 계단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플랫폼이나 발판 대는 미끄럼 방지 표면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5.13 Contractor는모든 크레인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매 조작 전과 조작 중,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5.14 Contractor는장비를 계속 사용하기 전에, 고장 난 부품이나 결함이 있는 부분을 반드시 고치거나 교환해야 한다.
5.15 Contractor 는 다음의 경우에 강철 밧줄 (와이어로프: Wire Rope)을 뺀다.
5.15.1 한 꼬임에 6개의 임의로 끊어진 와이어나, 한 꼬임 가운데 한 가닥에 3 개의 끊어진 와이어
5.15.2 바깥쪽 와이어 중에서 원래 직경의 1/3 이 닳아 해진 것.
비틀림, 분쇄, brid caging 이나 로프 구조에 일그러진 원인이 되는 그 밖의 훼손.
5.15.3 열손상의 증거 (여러 가지 이유로)
5.15.4 지름이 많이 줄어든 경우
▪ 원래의 지름이 5/16 인치 이하의 경우 : 1/64인치
▪ 원래의 지름이 3/8 인치 이상 1/2 이하의 경우 1/32 인치
▪ 원래의 지름이 9/16 인치 이상 1/2 이하의 경우 3/64 인치
▪ 원래의 지름이 7/8 인치 이상 1 1/2 미만의 경우 : 3/32 인치
5.16 Contractor 는 고용인이 크레인에 의해 치이거나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크레인의 상부 전체 회전 범위 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게이트를 쳐야 한다.
5.17 계약 고용주나 운전자는 운전자가 안전하고 유능한 방법으로 크레인을 올바르게 조정하도록 교육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18 Contractor 는 다음의 피크(picks)계획 시, 중요한 리프트 계획서를 HMMA Safety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5.18.1 직렬(텐덤)식피크(picks)
5.18.2 화물 적재량이 25톤을 초과시
5.18.3 적재량 비용이 $50,000 초과시
5.18.4 손상된 짐의 교체 시간이 2개월을초과시
5.18.5 총 적재 무게가 크레인 정량의 85% 초과시
6 전기 안전 (Electrical Safety)
6.1 고가 전선 (Overhead Lines)
6.1.1 모든 공중의 트렌스미션과 분배 선은 적절한 전기를 차단하고 완전히 방전 되었습니다고
확인되기 전에는 전력이 있습니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전선이 안전하게 접지된 후에야 전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6.1.2 Contractor 는 차량이나 화물로부터 전선이 접촉하지 않도록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 전선이 50 kV 이하이면, 최소 이격 거리는 10 피트이다
▪ 전선이 50 kV 이상이면, 최소 이격 거리는 10 피트이고 50 kV 에서 각 1kV가 추가될 때마다
10 피트에 0.4 인치를 더하거나 배선 절연체의 2배를 더한다.
그러나 결코 10피트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 변전에 부하가 없고, 소리가 낮은 경우, 장비 이격 거리는 50 kV 미만일 때 4 피트,
50 kV 이상 345 kV 이하일 때 10 피트, 750 kV 이하일 때는 16 피트 이다.
6.1.3 Contractor 는 반드시 장비의 전기적 안전을 조사할 사람을지정해야 하고, 작업자가 정해진
이격 거리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시각적인 방법으로 경고를해야 한다.
6.2접지 누전 회로 차단기 (GroundedFault Circuit Interrupters)
6.2.1 Contractor 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120 볼트, 단상 15, 20 암페어 콘센트, 기계, 공구에
접지 누전 회로 차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6.2.2 Contractor 는 올바른 관리를 위해 GFCls 검사를 매달 해야 한다.
6.2.3 점검은 매달 10일 까지 완료해야한다.
6.2.4 Contractor 는 이 검사를 서면화 해야 하고, HMMA Safety 에서 요청할 시 감사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6.3 임시 배선 요구(Temporary WiringRequirements)
6.3.1 HMMA Safety 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어떠한 개방도선(전도체)이나
단선(single conductors), 3중선, 4중 나선도 허가되지 않는다.
6.3.2 임시 조명은 우발적인 접촉이나 파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금속 케이스 소켓은 접지되어야 한다.
6.3.3 꽃 줄 모양의 조명은 HMMA 안전의서면 승인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6.2.3 젖었거나 다른 전도성이 있는 곳의 (드럼통, 탱크 용기 등)이동용 전기 조명은 12 볼트
이하로만 사용한다.
6.3.5 사용되는 확장 전기코드는 3선반식이어야 하고, 대용량이나 초대용량 이어야 한다.
이런 코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 S, ST, SO, SJO, SJ, SJO< SJT, SJTO 등이 있다.
6.3.5.1 확장코드의 계속적인 확장은 엄격히 금지한다.
6.3.6 일반적으로 전기 설비가 National Electrical Code Article 305, ANSI/NFPA 70-1999 와는
일치하지만 외형적 해석과 임시의 시험적 변경 상황과는 불일치할 때는, 규정 29 CFR-1926.403에서 1926.408을따르도록 한다
6.3.6.1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 1926.404(b)(1)“접지 누전 보호”(groundedfault protection)
▪ 1926.405(a)(ii)(E),(F),(G)임시 조명
▪ 1926.405(a)(ii)(j)유연한 코드와 케이블(flexiblecords and cables)
7.비상시 행동 절차(Emergency action procedures)
7.1비상시 행동 훈련(Emergency actiondrill)
7.1.1 HMMA safety 는 봄에 날씨 재해 대피 훈련을, 가을에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7.2심한 뇌우와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대피
7.2.1 심한 뇌우와 토네이도(회오리 바람)경보가 있을 시, 다음의 경보상태를 주의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7.2.1.1 “경계”(WATCH)는심각한 날씨/기상을 의미한다 비상을 대비, 행동을 취할 준비를 한다.
7.2.1.2 “경고” (WARNING)는 심각한 날씨/기상을 의미하며, HMMA 관련기관, 레이더 등에서
그 위험성이 확인된 상태를 의미한다 즉시 이에 대처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7.2.2 심각한 날씨인 경우에, HMMA 는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7.2.2.1 경계 : HMMA Safety 는 전 인원에게 알리고, 계속 감시한다.
7.2.2.2 경고 : HMMA Safety 는 경고를 전 인원에게 알린다 이 경우 일정한 톤의 경고음,
말로 알리거나 방송확성기를 통해 ‘뚜뚜’소리로 알린다.
HMMA Safety 는 차후 변동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날씨를 감시해야 한다.
모든 Contractor 는 미리 정해진 현장의 특정 장소로 몸을 숨기거나 빌딩으로 대피해야 하고,
야외 지하 대피소나안전지대로 몸을 숨겨야 한다.
7.2.2.3 해제(ALLCLEAR):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경우에, Contractor 는 작업현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들의 감독자로부터자시를 기다려야 한다.
해제(ALLCLEAR)신호는 구내 스피커 시스템과 천정에 설치된 사이렌 스피커를 통해
일연의 차임(종소리)을알린다.
각 Contractor 는 무전기와 구두로서 해제를 통보 받을 것이다.
Contractor 는고용인과 그들의 도급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8. 환경(environmental)
8.1 모든 Contractor 는 지역, 주, 연방의 환경 관련법과 더불어 최고 관리 실행
(Best Management Practices)SPCC (Spill PreventionControl and Countermeasure)등을 포함하는 HMMA 환경 정책을 준수한다.
8.2 2차 봉쇄 정책과 폭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 (예 : 지붕 아래나 트랩에 저장된 것)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8.2.1 화학물질
8.2.2 연료, 기름과 다른 석유에 기초한생산물
8.2.3 액체와 고체 공업/위험한 부산물
8.3 HMMA 는 반드시 봉쇄지역 (Containment Areas)을 승인해야 한다.
8.4 봉쇄 지역은 적어도 가장 큰 컨테이너의 110%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8.5 유출에 따른 유출이 있으면, 즉시 HMMA Security(8900)로 알려야 한다. Contractor는 정화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처분(Disposal)도 HMMA 환경부에서 미리 승인된 방식으로 해야 한다. Contractor는 유출 키트를 화학물질 저장소/취급장소에서 보관 관리해야 한다.
모든 유출은 HMMA 의 SPCC 계획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8.6 Contractor 는 반드시 화학 컨테이너나 폐기물드럼에 라벨을 붙이고 ,현장의 위치, 조류, 용량에 대해 HMMA 환경부에 승인을받기 위해 통보해야 한다.
8.7 Contractor 는 현대의 서면 동의 없이 HMMA 폭풍 하수구 시스템으로 어떠한 물질도 방출해서는 안 된다.
8.8 Contractor 는 현장에서 어떠한 쓰레기도 태워서는안 된다.
8.9 HMMA 의 서면 승인 없이 현장에서 고체 폐기물이나쓰레기를 매장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9. 인체 공학 (Ergonomics)
9.1 인체공학은 근로자가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이나 업무를 계획하고 조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는 근로자의 신체적 역량과 한계에 따라 계획된 업무부서, 안전계획, 연장, 조명, 장비 등으로 업무와 근로 환경을 조정한다.
9.2 스트레스, 팔-다리등에 종종 생기는 근육, 뼈, 신경의 손상및 인체 공학적 장애를 줄일 수 있도록, 각 근로자에게 업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9.3 인체공학적 부상은 근로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반적인 활동에 원인이 있거나, 그로 인해 악화된다. 인체공학적 부상은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이나 또는 굉장히 힘든 작업시에 일어난다.
이 부상은 진동, 어색한 자세 또는 장시간 동안 손, 손목, 팔, 목, 어깨, 다리나 그 밖의 신체부위의 압박으로 인한 신체 활동과 관련이 있다.
9.4 인체공학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특정 작업장의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페인트공, 용접공, 조립라인 근무자, 컴퓨터 기사들처럼 과도한 반복업무
▪ 판매직원, 비디오 화면단말기 사용자, 조립라인 근로자들처럼 일정한 자세로 않아 있거나 서있는 것
▪ 기계에 손이나 다른 신체 일부를 이용하여 강압을 가할 경우
▪ 칼, 드라이브, 집게나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할 때와 같이 손목을 지나치게 구부리거나 비트는 것.
▪ 기계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작업 표면과 계속되는 신체 접촉.
▪ 부적합한 도구나 근로자에게 맞이 않는 도구사용, 수공구를 장갑을 착용하고 사용하는 경우
▪ 동력장비, 트럭, 다른 장비나 기계에서 일어나는 진동
▪ 적하기를 이용해서 들어올릴 화물을 신체를 이용해서 할 경우 ; 지나친 허리 굽히기 등
9.5 작업실 분석(WorkstationAnalysis)은 당신의 작업장에 존재하거나 내재하고 있는 위험요소와 상태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업무와 작업장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다.
10.구덩이와 도랑 / 트렌치(Excavations and trenching)
10.1 굴착 작업 전 프로젝트 기사와 Contractor 는 관련된 지하배선(파이프, 전선이나 기타)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구역을 조사해야 한다.
묻혀있는 콘크리트가 발견되었을 때, 모든굴착작업은 일반/감독 Contractor 가상황을 분명히 파악할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
Contractor 는 수직으로 깊이가 깊은 굴착작업을 하기 전, 설비 기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2 약 1.5 미터 (5 feet)깊이가 넘는 굴착작업을 할 때는 토질의 상태에 따라 적당한 각도를 주거나 지주로 받혀지게 해야 한다.
10.3 굴착 작업에 상용되는 사다리나 그 밖의 장비는 작업장 25 피트 내에 놓여있어야 한다.
10.4 Contractor 는 모든 직원과 차량은 보호하기 위해바리케이트를 설치해야 한다.
10.5 Contractor 는 사람들에게 덮칠 위험이 있는 큰먼지 / 흙덩이, 공구, 장비 등을 모든 굴착 지에서 제거해야 한다.
10.6 Contractor 는 굴착 가장자리에서 최소한 3 피트 이상 이격거리에,
적어도 약 1 미터 (3 피트)이상 높이의 흙을 이용해서 바리게이트를 만들 수 있다.
10.7 장비가 가장자리 옆에서 작동 중 일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굴착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10.8 약 6 미터(20 feet)깊이 이상 굴착을 할 경우 반드시 공인된 토양 기사(엔지니어)가 설계한 굴착 계획서가 있어야 한다.
Contractor 는 굴착 작업 전에 이 계획서를 HMMA Safety 로 제출하여야 한다.
10.9 이 외의 규정은 29CFR 1926 부조항 (subpart)P를 참조한다.
11.추락방지 (Fallprotection)
11.1 Contractor 는 가드레일을 설치하거나, 개인 낙하방지 시스템이나 HMMA Safety 에서 승인한 그 밖의 시스템으로 6 feet 이상의 낙하 위험으로부터고용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다음은 이에 포함되는 사항이나, 이 사항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틈(구멍)덮개, 가드레일 또는 개인 낙하방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6 피트 이상 높이에서의 추락을 방지해야 한다.
▪ 거푸집공사나 강철 작업 표면에서, Contractor 는 반드시 6 피트 이상의 추락에서 개인 추락방지 시스템, 보호그물, 위치 지정 장비(Positioning Device)등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깊이 6 피트 이상의굴착공사 가장자리에, 굴착 작업이 쉽게 눈에 띄지 않을 경우,
Contractor 는 반드시 바리케이트, 펜스, 가드레일 등으로 낙하를 방지해야 한다.(부록 A 참조)
▪ Contractor는 가드레일, 개인 추락방지 시스템, 보호그물 등으로 6 피트 보다 높은 곳에서의 장비 추락을 방지해야 한다. 위험 장비가 6 피트 높이 이하이면, 가드레일이나 장비 자체 가드로 낙하를 방지해야 한다.
▪ Contractor는 저지작업 때에, 6 피트 보다 높은 곳에서 걸어 다니거나 일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고용인을 가이드레일, 보호그물, 개인 낙하 방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호해야 한다.
11.2 개인 낙하 방지 시스템에는 완전한 신체 견인 줄, 쇼크흡수 죔 줄, 알맞은 연결 장치가 기본사양이다.
11.3 죔 줄과 수직 생명 줄은 최소 파괴 장력이 반드시 5000 파운드 이상이 되어야 한다.
11.4 개인 낙하 방지 시스템은 작업자가 6 피트 이상 높이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추락 시 더 낮은 곳에서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5 위치 지정 장비(PositioningDevice)는 2 피트 이상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한다.
11.6 지붕 작업장의 주위 모든 방향으로 경고 라인을 구축해야한다.
11.7 Contractor 는 어떠한 경우에도 100% 추락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추락 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11.8 기타 규정은 규정 29CFR 1926 부조항 (Subpart)M 을 참고한다.
12. 화재예방 및 방지(fireprotection and prevention)
12.1 화재 비상문은 건물 안에 있는 근로자들이 비상시 사용할수 있도록 막혀 있거나 잠겨 있으면 안되고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12.2 비상출구통로에는 장애 / 방해물이없어야 하고 비상구 표시가 적절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12.3 Contractor 는 반드시 내재된 화재 위험에 대해근로자를 교육훈련 시켜야 한다. Contractor 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할 때 화재 예방법에 대해 신규 전임 근로자들을 교육 훈련시켜야 한다
12.4 화제 시 Contractor 는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았고 진화를 시도하는 것이 안전한다.고 판단될 때에만 휴대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진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12.5 알람 신호는 확성기를 통하여 느린 ‘후우-후우’ 소리, 안내 방송 또는 짧게 반복되는 ‘뚜우-뚜우’ 소리로 알린다. 이 신호를 듣는 즉시, 모든 Contractor 는 미리 정해진 비상구를 통하여 건물에서 나와 대피한다.
12.6 HMMA 화재예방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소화전은 작업프로젝트 급수로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2.7 기타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 29 CFR 1926 부조항 (Subpart)F 를 참고한다.
13. 수동 및 자동 장비/공구안전(hand and power tool safety)
13.1 Contractor 는 공구나 장비가 안전한 작업순서로사용되는지 또는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의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13.2 모든 자동 공구는 지급하기 전에 알맞은 안전장치를설치해야 한다. 적합한 안전장치 설치 없이 또는 개조된 (예: 직접 만든 손잡이나 덧붙인 것 등)공구는
허가되지 않는다.
13.3 드릴이나 분쇄기(그라인더 / Grinder)의 보조 손잡이는 더 나은 조작을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명백한 필요성이 없이 손잡이를 제거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한다.
13.4 Contractor 는 공구를 지급하기 전에 점검할 책임이 있다. 공구에 결함이 발견되면, 고치거나 교체될때까지 공구를 수거하여 사용을 금해야 한다.
13.5 기타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 29 CFR 1926 부조항(Subpart)를 참고한다.
14. 위험 알림 수단(hazard communication)
14.1 HMMA 에서 Contractor에 의해 사용되거나 다루어지는 화학물질의 정보는 HMMA Safety에 의해 관리된다.
HMMA Safety 는 HMMA 에서 사용되거나 다루어 지는 화학물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 이 정보는 HMMA 에서 사용하거나다루는 화학물질의 설명서, 취급상 주의점, 안정장비,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따른 증상 및 응급처치 등이 포함된다.
Contractor 는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화학물질에 따른 정보를 알려주고 이러한 정보에 익숙해지도록 할 책임이 있다.
14.2 Contractor 가 화학 작업 현장에서 작업하기에앞서, HMMA Safety 와
Contractor는 작업현장과 가까운 주위의 모든 사용 화학물질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
14.3 일반/감독 Contractor 는 작업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질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2 장의 물질안전 데이터 서류(MSDS : Material SafetyData Sheets)사본을 HMMA Safety에 제출하여 그들의 작업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HMMA 에서 미리 승인을 받지 못한 작업장에서는 절대로 화학물질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14.4 일반 Contractor 는 사용되는 모든 승인된 화학물질과 이들의 위험, 사용범에
대해 교육훈련 받는 근로자의 명단 등을 MSDS 파일로관리해야 한다.
14.5 이 MSDS 파일은 항상 쉽게 점검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MSDS 파일의 위치는 작업 통제 게시판(JobControl Board)에 게시한다.
14.6 Contractor 는 OSHA 규정에 따라 모든 위험물질에 적합한 라벨을 붙여서 지정한다. 여기에는 1 gallon 이상의 통에는 HMMA Hazcom 라벨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14.7 Contractor 는 근로자가 모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PPE를 제공해야 한다.
14.8 Contractor 는 OSHA 가 허용하는 최고 허용량 내에서 통풍 시설이 좋은 장소에 가연성 또는 연소성 액체를 저장한다 저장소는 눈에 띄기 쉽게 게시되어야 한다. 저장소는 HMMA 화재/안전 (fire/safety)요구 공장 공동 연구(Factory Mutual Research) 및 알라바마 주 화재에 관한 법에 맞아야 한다.
14.9 Contractor 는 모든 유독 산업폐기물을 처분할 때
HMMA 환경표준(Environmental Standard) 따라야 한다.
14.10 기타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 29 CFR1926.59를 참조한다.
15. 헬리콥터 리프트 절차(Helicopter Lift Producers)
15.1 헬리콥터 서비스 필요 시, 실제 리프트 서비스는 최소한 2 주 전에 리프트 준비 회의(Pre-lift meeting)가 이루어 져야 한다.
15.2 리프트 준비 회의(Pre-liftmeeting)는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한다.
▪ 리프트 날짜와 시간 및 날씨가 나쁠 경우에 변경될 스케줄
▪ 착륙 위치
▪ 헬리콥터 비행경로
▪ 배정된 비행 경로 침입 방지를 위한 물리적 바리케이트 배치 준비
▪ 공중 견인 지역의 모든 상공, 비행 경로, 설치 지역 등 작업을 위한 특정 장소에서
여러 통제를 위해 배정될 요원의 임무
▪ HMMA 는 헬리콥터 리프트가 수행 될 날짜와 시간을 인접한 의료시설, 소방서,
비상 조치팀 (Emergency Response team)에 통보해야 한다.
15.3 HMMA Safety 는 HMMA 관리부(Management)와 모든 Contractor, 도급업자에게 언제 헬리콥터 리프트가 이루어지는지를 통보해야 한다.
15.4 헬리콥터 크레인은 연방 비행행정부의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해야 한다.
15.5 리프트 날 아침 (리프트시작 1시간 내에)모든 관계자는 만나서 비행사와 지상 요원의 공중 리프트 작업과 지상 설치작업을 계획한다. Contractor는 다음을 해야 한다
▪ 짐을 헬리콥터로부터 운반할 근로자와 그 밖의 헬리콥터 회전 날개에 영향을 받을 모든 근로자에게 보안경을 지급한다.
▪ 약 61 미터 (200 feet)내, 헬리콥터의 회전날개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이륙 지역의 모든 고정되지 않은 장비들은 제거되거나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9642; 지정된 비행경로에 허가 받지 않은 인원의 접근을 통제하도록 경고바리케이트를 설치해야 한다.
▪ 모든 경우에 리프트 지역, 지정된 지역, 비행경로에는 그 누구도 진입할 수 없게 무전기를 가진 감시자를 배치한다.
▪ 의료시설에 리프트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을 통보한다.
15.6 헬리콥터 파일럿이 리프트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리프트 작업이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15.7 기타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 29 CFR 1926.551 을 참고한다.
16. 불꽃 작업 허가(Hot work permit)
16.1 Contractor 는 절단, 용접 및 불꽃을 야기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서명된 불꽃 작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본 안내서 마지막 부분을 참조)
Contractor와 HMMA Safety 대표자는 허가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HMMA Safety 는 불꽃 작업 허가 교육 훈련을 매주 제공한다.
16.2 HMMA Safety 는 모든 관계자가 그 구역을 개인별 점검을 하고 허가서에 서명 했으며, 다음의 기본적인 주의 사항을 준수하는데 따른 확신이 있을 때, 불꽃작업을 허가한다.
16.2.1 필요 시 자동 화재 방지 장치가 작동 중이다.
16.2.2 Contractor 는 허가서에 화재 감시요원의 이름을 배정하고기록해야 한다.
16.2.3 용접 또는 절단 잡업장의 약 11meter(35feet)내에는 모든 연소물, 파편, 쓰레기가 없어야 한다.
16.2.4 인화성 또는 연소성 액체는 이 구역에 저장되어서는 안 된다.
16.2.5 제거될 수 없는 연소성 물질은 방화 / 소방 담요(Fire Blankets)로 보호한다.
16.2.6 이 지역의 배기 / 연소관은 폐쇄한다.
16.2.7 Contractor 대표는 허가를 받기 전에, 반드시 허가장에 먼저 서명하고, 반드시 HMMA 의
불꽃작업허가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16.2.8 페인트(도료)건물(Paint Building)에서 건성 화학 화재 소화기는 불꽃 작업에서
사용을 금지한다.
16.3 화재 감시 요원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16.3.1 HMMA 안전의 불꽃작업/화재감시 교육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다.
16.3.2 가장 가까운 수동 화재 경보기와 전화기 위치를 알아야 한다.
16.3.3 알맞은 종류의 휴대용 소화기를 완전히 책임지고, 그 사용법에 익숙해야 한다.
(Contractor 는 최소한 101 b 타입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작업에 따라서 필요한 특수 소화기를 조작할수 있어야 한다.
16.3.4 작업 중에도 늘 작업 현장의 화재를 감시해야 한다.
불꽃 작업 중 연기가 나는 불을 잘 감시해야 한다.
이는 휴식시간, 식사시간과 더불어 불꽃 작업 후 30 분 간도 포함한다.
16.3.5 화재 감시 요원에게 HMMA Safety 가 서면으로 허가 승인 하지 않은 한,
다른 부가적 업무가 있어서는 안 된다.
16.3.6 불꽃작업이나 화재 감시요원 임무를 행할 때는 린트 없는 복장(Lint-Freeclothing)을 금한다.
17. 운행 잠금과 태그/꼬리표사용 방침(Lockout/ Tagout Policy)
17.1 은행 잠금은 교육 훈련 되고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시작수행할 수 있다.
17.2 잠금 하에서 작업하는 개인은 각각의 잠금과 태그를사용한다.
17.3 운행 잠금 자물쇠는 지정된 사용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Contractor 는 운행 잠금을 위한 자물쇠와 복수 빗장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17.4 운행 잠금에 사용된 열쇠는 오직 하나의 열쇠를 사용한다.
각각의 자물쇠는 개별적으로 잠겨야 한다. 열쇠는 운행 잠금을 실시하는 Contractor 의 독자적인 통제 하에 보관되어야 한다.
17.5 계약 고용인은 각각의 프로젝트에 따른 근로자의 운행 잠금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또한 운행 잠금 게시판을 설치하고 활용해야한다.
특성이나 범위에 따른 예외 사항은 HMMA Safety 가 승인해야 한다.
17.6 Contractor 는 잠금을 하기 전에 태그/꼬리표를먼저 작성해야 한다.
Contractor 는 반드시 HMMA safety 에서 승인한 태그/꼬리표 만 사용해야 한다.
17.7 Contractor 는 복수 잠금 빗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추가적인 잠금을 할 수 있게 한다.
17.7.1 차단된 마지막 홈에 운행 잠금이나 태그/꼬리표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면 복수 잠금 빗장을 사용해야 한다
17.7.2 간단한 운행 잠금 절차 / 오직하나의 고립된 위치에 오직 한 명의 계약 고용주가 있을
때에만 사용한다.
17.7.3 Contractor 는 운행 잠금이 영향을 주는 모든 지역의 관련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7.7.4 운행 잠금이 되는 장비는 평소 작동을 중지 시킬 때와 같은 절차로 중지 시켜야 한다.
(예 : 작업자의 통제부, 정지버튼)
17.7.5 Contractor 는 모든 장비의 에너지원을 차단해야 한다.
17.7.5.1 전기
17.7.5.2 수력 (Hydraulicc) /p>
17.7.5.3 기체 (Pneumaticc) /p>
17.7.5.4 화학물질
17.7.5.5 물
17.7.5.6 증기 (Steam)
17.7.5.7 열을 포함한 방사선 (Radiation including Thermal)
17.7.5.8 탄력 (Spring)
17.7.5.9 중력 (Gravity)
17.7.5.10 필요 시 다른 에너지 공급원 (Other energy source as required)
17.7.6 이 시점에서 남아있는 잔여 에너지는 차단되거나 소진되어야 한다.
17.7.7 장비가 에너지 없는 상태 (Zero energystate)인 것을 확인해야 한다.
17.7.8 작업 통제 잠금 (Job control lock)은그 잠금에 관계된 계약 고용주의 감독자에 의해 적용된다. 이 사람은 반드시 HMMA 운행 잠금/꼬리표(locking/tagout)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7.7.9 운행 잠금 후 장비 시동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
17.7.9.1 운행을 중립으로(시험전으로)되돌려 놓는다.
17.7.10 운행 잠금 하에 근무하는 각각의 Contractor 는 아래 17.9.3 에서 지정한 에너지 고립 점에서, 개인 자물쇠와 태그, 꼬리표를 둔다
(2개 이상의 고립 점이 장치를 잠그는데 필요하면 그룹 잠금이사용된다.)
17.7.11 기계나 장비의 검사와 위치 변경
17.7.11.1 작업 완료를 확인하도록 주변을 체크한다.
17.7.11.2 중요하지 않은 모든 물건을 그 지역에서 제거한다.
17.7.11.3 모든 안전 장치를 재 배치한다.
17.7.11.4 기계 시험 또는 재배치 시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근로자에게 통보한다.
17.7.11.5 기계를 점검하거나 재배치 할 경우 필요한 잠금자물쇠와 도구를 제거한다.
17.7.11.6 기계의 운행 잠금을 재설치 하기 위해 17.9.2 에 19.9.8 항들을 따른다.
17.10 운행 잠금을 완료할 때까지 권한을 부여 받은 Contractor는 작업을 위해 주변을 체크한다. 운행 잠금을 시작 수행할 Contractor 는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17.10.1 공구와 불필요한 물건들을 그 장소에서 제거한다.
17.10.2 안전장치를 교체한다.
17.10.3 기계 운영을 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17.10.4 운행 잠금 장치가 제거되고 있는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17.10.5 운행 잠금 자물쇠를 제거한다.
17.10.6 원활한 운영 체크를 위해 기계를 재가동 시킨다.
17.11 그룹 운행 잠금 (grouplockout)- 필요한 고립 점이 하나보다 많을 경우나,
한 명보다 많은 고용주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두 경우 모두인 경우.
17.11.1 운행 잠금 동안 다수의 고립 점이 관리되거나 다수의 그룹 근로자가 동원될 때, 그룹 운행 잠금을 사용해야 한다.
17.11.2 문서화된 17.9.1 ~ 17.9.8 의 단계를 따라서 운행 잠금을 실시한다. 그룹 운행 잠금 시스템 마스터 태그(grouplockout system master tag)는 각각의 고립 점에서 단수, 녹색, 고립 잠금을 사용한다.
17.11.3 사용된 자물쇠의 각 열쇠는 그룹 운행 잠금 상자에 보관한다.
17.11.3.1 그룹 운행 잠금 상자는 수행되는 작업 중에 잘 보이는곳에 두어야 한다.
17.11.3.2 그룹 운행 잠금 상자는 각 고립 점에 위치한 자물쇠를쉽게 구별할 수 있게,
상자 안쪽 열쇠가보이도록 한다.
17.11.4 작업 통제 잠금(Job control lock, 노란색 자물쇠와 노란색 태그)은 잠금에 동원된
각 Contractor 에 따라 그룹 잠금 상자를 설치해야 한다.
이 자물쇠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 장소에놓아두어야 한다.
17.11.5 운행 잠금 상태 하의 각 근로자는 개인 잠금 태그를 그룹 잠금 상자 안에 둔다.
17.11.6 각 근로자는 작업이 끝났거나 근무 교체 마지막에 자신의 개인적인 잠금을 제거한다.
17.11.7 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 까지 Contractor 는 일의 완성을 위해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
17.11.8 에너지를 연결하기 전, Contractor 는 반드시 아래 흐름장치(down steam device)가
에너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현장 점검해야 한다.
17.11.9 운행 잠금 제거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작업 통제 잠금은 그룹 운행 잠금 상자로부터 제거
되어야 한다.
17.12 비상 운행 잠금/태그(꼬리표)제거 장치 (Emergency Removal Lockout/ Tagout Device)
17.12.1 Contractor 가 자물쇠와 태그를 제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경우, 책임 감독관의
허락 하에 다른 이가 자물쇠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짐을 알릴 것.
그 경우 최소한 두 명의 감독관이 자물쇠 제거가안전한다.는 것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후 실행한다.
17.12.2 담당 Contractor 가 현장을떠난 것을 확인한다
17.12.2.1 동료와 확인한다.
17.12.2.2 Contractor 의 시간 카드를 확인한다.
17.12.2.3 Contractor 의 상태를 security 에게 확인한다.
17.12.2.4 Contractor 집에 전화로 확인한다.
17.12.3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 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17.12.4 비상 잠금 제거 양식을 작성한다.
17.12.5 Contractor 는 종료상황에 대해 보안부에 알리고 Security 는 Contractor 들의 출입증을
수거하여 동원을 해체한다.
17.12.6 HMMA 안전 전문가 아래의 HMMA 소방관리부 매니저나 매니저가 Contractor 의
대표 참석 하에 볼트 커트로 잠금을 해제한다.
17.12.7 현장으로 돌아와서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 관련된 Contractor 는 반드시 비상 운행 잠금 제거
양식에 서명해야 한다 Safety 가 징계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고를 검토할 것이다.
19. 수상작업(Marine Operations)
19.1 익사 위험이 있는 수위의 물, 액체, 그 밖의 물질 위나 근처에서 근무하는 Contractor 는
US 해안 경비대에서 승인한 구멍 재킷이나, HMMA Safety 가 승인한 부력이 있는 작업 조끼,
또는 다른 안전 장비나 장치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
19.2 비상시 구출 작업을 위한 최소 약 27 미터(90 feet)근방에 구멍 부표가 존재한다.
이 구명부표의 위치는 근방 200 feet 를 넘어서는 안 된다.
20. 재료 보관 및 취급(Material Storage Handling)
20.1 Contractor 는 모든 재료를 층으로 보관한다. 쌓아 올리거나, 선반에 올리거나, 막아 놓거나, 서로 연결 지어놓아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붕괴되지 않게 해야 한다.
20.2 Contractor 는 작업에 우선으로 필요한 재료 외에여분의 재료를 발판이나 통로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20.3 Contractor 는 재활용 목재를 쌓아놓기 전에반드시 그 목재에 사용한 못을 제거해야 한다.
20.4 Contractor 는 모든 투석기(Sling), 초크(Chokers)등이와 같은 것을 사용하기 전에
눈으로 점검해야 한다.
20.5 투석기(sling), 초크(Chokers)그리고 이와 비슷한 장치는 각각의 최대 적재량이 기록된
태그/ 꼬리표 리스트가 영구적으로 붙어있어야 한다.
20.6 기타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 29CFR 1926 부 조항 H 를 참고한다.
21 동력 차량 / 자동기계 장비(MotorVehicle / Mechanized Equipment)
21.1 Contractor 는 근무 교체하기 전에 반드시 동력차량과 자동 기계 장비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은 문서화 되어야 한다. 점검 결과는 현장 재고(Review)를위해 최소한 90 일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21.2 현장 속도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21.2.1 공장 내 속도 제한은 5MPH
21.2.2 펜스가 있는 내부지역의 속도 제한은 15 MPH
21.2.3 모든 다른 진입로는 게시된 것에 따른다.
21.3 HMMA 생산 설비는 교차로에서 오른쪽에 있다. 보행자는 모든 동력 장비 / 차량으로부터 오른쪽을 양보해야 한다.
21.4 Contractor 는 차량을 운행 할 때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21.5 모든 차량은 반드시 4 방향 점멸 광 (4way flasher lights)을 켜야 한다.
헤드라이트는 실외에서 사용한다.
21.6 모든 차량에는 Contractor 의이름과 현장 전화번호를 눈에 띄기 쉽게 분명히 표시한다.
21.7 승인된 Contractor 가 안전벨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용 차량이나 트럭바닥 또는 깔 판 위에 타는 것을 금한다.
21.8 차량은 비상 출구 통로, 보도, 소화전, 호스 캐비넷, 게시되어있는 신호기, 기타 화재 안정 장비 등을 막아서는 안 된다.
21.9 비상 장비를 막고 있는 차량은 소유자 비용으로 견인된다. 주차위반은 현장 주차권을 영구히 취소할 수도 있다.
21.9.1 운전자가 차량에서 보이지 않거나 약 7.6 미터 (25 feet)이상 이격되어 있으면 부재차량으로 간주한다.
21.10 HMMA Safety 의 서면승인 없이는, 프로판 가스와 전기 장비 외에는 건물 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한다. 장비는 승인된 사람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1.11 모든 이동 장비는 사용 가능한 경적, 후진 경고용 헤드라이트, 2개 이상의 A-10 B:C 비율의
화재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
21.12 다음의 자재 취급 장비는 규정 CFR 29 1926.1001 과 1002 에 준하는 전복방지 구조(Rollover Protective Structure / ROPS)를 갖추어야 한다.
▪ 고무 타이어를 끼운 추진스크레이퍼(Propelled scraper)
▪ 고무타이어를 끼운 전후방 적재기 (front end loaders)
▪ 고무타이어를 끼운 도저(dozer)
▪ 바퀴 달린 농업 또는 공업용트랙터
▪ 무한궤도 트랙터
▪ 모터 그레이더
21.13 1969년 7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장비들은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21.14 Contractor 는 전복 방지 구조(ROPS)를갖춘 작업 장비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21.15 Contractor 는 리프트 위치로 현존하는 작업된 구조물이나 시설의 지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21.16 기타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 29 CFR 1926 부 조항 O 를 참고한다.
22. 개인 보호 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22.1 모든 Contractor 는 공사 현장에서 항상 견고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는 ANSI Z89.1B 에 준해야한다.
‘카우보이 타입’의 모자는 견고해도 HMMA 현장에서는 승인되지 않는다.
22.2 Contractor 는 항상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보안경은 견고한 옆면 보호부가 있어야 하고 ANSIZ87 에 준해야 한다.
안경을 착용하는 Contractor 는 ANSI 에서 승인된 안경 위에 덧씌운 보안경을 사용할 수 있다.
22.3 색이 가미된 안전 렌즈는 실내에서 사용을 금한다. 용접용 검은 보안경은 제외이다.
22.4 Contractor 는 모든 개인용 보호 장비 (예: 안전모, 보안경, 보청 장치, 죔 줄이 있는 호흡기 안전장치, 동체용접장의 안전소매, 린트가 없는 작업복 등)을제공해야 한다.
22.5 Contractor 는 용접 시, 용접을 가리개가 부착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용접장소에서는 이 외의 부드러운 일반모자는 금한다.
22.6 Contractor 는 연소 시에, 반드시 연소용보호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22.7 개인 의복(Personal Clothing)
22.7.1 Contractor 는 항상 셔츠를 입어야 한다. 셔츠는 최소한 4 인치 소매와칼라가 있는 T-shirt 여야 한다. 수영복 모양의 상의인 탱크탑, 울을 푼 셔츠인 컷 오프 셔츠, 그리고 망사 옷은 금한다.
22.7.2 바지나 양복바지는 발목 길이로 한다 짧은 바지는 금한다.
22.7.3 작업현장에서는 발목을 덮는 발끝이 딱딱한 신발을 권한다. 간편한 신발, 샌들, 운동화는 작업현장에서 금한다.
22.7.4 복장위반이 시정될 때 까지 작업장에 들어올 수 없다.
22.7.5 Contractor 는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HMMA 가 고려하여 부가적은 PPE를 제공한다.
22.8 기타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 29 CFR 1926 부 조항 E 를 참고한다.
23. 동력 플랫폼, 인원 리프트, 작업 플랫폼이 장착된 차량(PoweredPlatforms,Man lifts an Vehicle Mounted work Platforms)
23.1 Contractor 는 공중의 리프트 장비를 사용할 때, HMMA 추락방지규정(fall protection standard)을 따른다.
23.1.1 공중 또는 가위 모양의 고가 사다리로부터 작업을 할 경우, 작업 바구니나 기동암에 부착된, 신체 안전장비나 쇼크 흡수 죔 줄을 착용해야 한다.
23.1.2 트럭이 고속도로로 가기 전, 저지대에서 공중 사다리를 안전하게, 그리고 굳게 해야 한다.
23.1.3 고가 사다리 바구니에 작업자가 있어 올려진 경우, Contractor 는 결코 고가 사다리 트럭을 이동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 작업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비는 예외이다.
23.4 Contractor 는 매일 리프트 컨트롤이 안전 작동 상태에 있는지 사용 전에 리프트 컨트롤을 점검해야 한다 이 점검은반드시 문서화 하고 항상 장비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23.5 공인된 사람만이 공중 리프트(AerialLift)를 조정할 수 있다. 리프트를 조정할 때 담당부서는, 리프트를 조정하는 직원이 유효한 자격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3.6 Contractor 는 공중 리프트(Aerial Lift)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결되어 있는 기둥, 구조물이나 장비 등을 풀어서는 안 된다.
23.7 Contractor 는 바구니(Basket)의 바닥에 서 있어야 하며 작업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난간, 미드레일 (midrail), 발가락판 (toe boards)위에 오르거나 앉아서는 안되며 넓은 판자, 사다리 또는 다른 제작된 장비를 업무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3.8 개인 운송을 위해 고안된 분리된 리프트 암(boom)플랫폼과 연장 가능한 리프트 암(boom)
플랫폼은 상단 플랫폼과 하단 컨트롤 둘 다 있어야 한다.
23.9 상단 컨트롤은 리프트 조정자가 쉽게 닿을 수 있는 플랫폼 안이나 옆에 있어야 한다.
23.10 하단 컨트롤이 상단 컨트롤을 제어하도록 해야 한다.
23.11 컨트롤은 그 기능을 분명히 표시해 두어야 한다.
23.12 Contractor 는 비상시 이외에, 리프트 조정자의허락 없이 하단 컨트롤(lower lever control)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23.13 Contractor 는 공중 리프트(AerialLift)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등산용 스파이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23.14 기타 규율에 관하여 29 CFR 1926.556, 1910 subpart F, 제조업자 지침서 및 공장 작업장 규율
등을 참고한다.
24. 중장비 자동공구 (Power Actuated Tools)
24.1 자동 수공구 사용 시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4.1.1 사용자는 반드시 제조업자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4.1.2 공구 사용법을 교육받은 Contractor 만이 사용할 수 있다.
24.1.3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동 수공구들은 안전수칙 (Safety Requirement)을 따라야 하며 안전한 작업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24.1.4 모든 샷 케이싱 (shot casing)은저속도 타입이어야 한다.
24.1.5 모든 샷 케이싱(shot casing)은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24.1.6 위험한 대기 지역에서 사용되는 자동 공구는 반드시 Hot work 승인이 있어야 한다.
24.2 기타 규율에 관해 29 CFR 승인이있어야 한다.
25.비계/작업발판 (SCAFFOLDING)
25.1 반드시 29 CFR1926.251 을 준수해야 한다.
25.2 건축장의 발판(Scaffolding)은항상 발판 상태 표를 부착해야 한다.
25.2.1 이 다수 부분 표(multi / part tag)는 발판 사용 시 안전한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법정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표를 완비한다.
25.3 건축장의 발판(Scaffolding)에서작업을 시작하기 전, Contractor 는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 난간, 토우보드, 갑판(decking)이 있다.
▪ 이동 가능한 비계의 모든 바퀴가 잠겨져 있다.
▪ 잠금 핀이 각각의 접합 부분에 있다.
25.4 표준난간(handrails), 중간 미드 레일(midrails)이나 완전한 발판 (complete deck)이 갖춰져 있지 않은, 6 feet 나 그 이상의 수평면에 위치한 비계 플랫폼에서는 반드시 추락 방지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25.5 이동 하기 전, 바닥(deck)에 있는 모든 공구와 재료들을 치우거나 보관한다.
25.6 비계 난간(handrail), 중간 미드 레일(midrail), 또는 버팀대 멤버(member)에기어오르거나 거기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기타 승인된 방법으로 비계에 올라야 한다.
25.7 한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진 금속성 비계 부품 및 부속품은 다른 업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교체해서는 안 된다.
25.8 Contractor 는 비계 밑으로 지나가거나 근무해야하는 사람에게 추락방지 토우보드 (toe board) 와 가드 레일 사이에 철사 굵기 1/2inch (약 1.27 cm)그물 망, 또는 그와 동등한 것으로 만들어진 칸막이를 제공해야 한다 (위 18 번 참고)
25.9 비계는 적어도 최대 요구 부하량의 4 배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25.10 Contractor 는 비계가 미끄러우면 재빨리 이를 처리해야 한다.
25.11 OSHA 는 근로자가 불가피한 상황 (certain condition)에서 수동식 비계에 타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HMMA 사전에 HMMA Safety 가 승인한 서면 허가서 없이는 어떤 근로자도 움직이고 있는 수동식 비계를 타서는 안 된다.
25.12 기타 규율에 대해서는 29 CFR 1926 부조항(subpart)L 을 참고한다.
26 연기/담배 산물 방침
26.1 공장에서의 연기 및 그 밖의 담배 산물의 사용은 허가된흡연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흡연구역은 HMMA Safety 에서 지정한다.
26.2 공장 내에서는 성냥의 사용을 금한다.
26.3 HMMA 영내에서는 일회용 라이터(예: 부탄, 라이터)사용을 금한다.
26.4 공장 건물 내에 있는 한, 허가된 흡연 구역 이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적발될 경우, 훈계 조치를 따라야 한다.
26.5 반드시 금연 되어야 할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6.5.1 석유 탱크 집합 지역
26.5.2 페인트 혼합물
26.5.3 액체 탱크 집합 지역
26.5.4 연료 창고
26.5.5 건물 입구 25 feet (약 7.62미터)내
26.5.6 냉각 탑
26.5.7 지붕 꼭대기 (작업 중이거나 마무리)
27 계단 및 사다리 안전
27.1 휴대용 사다리는 섬유 유리나 목재, 또는 다른 승인된 비전도성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27.2 고정(straight)된 것이나확장시킬 수 있는(extension)사다리를 설치할 때,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음 절차를 따른다.
▪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된 물건에 사다리 기초를 고정시킨다 필요 시 도움을 구하라.
▪ 양손은 최 상단을 붙잡는다
▪ 머리 위에 상단 끝을 올리고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가장 중심 쪽으로 걷는다.
▪ 사다리를 세울 때, 원하는 위치로옮겨서 나머지 부분의 앞이 기대도록 기울여 세운다.
▪ 세워둔 기반은 고정되어야 하고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미끄러질 위험은 없는지 주의하여야 한다.
▪ 높은 곳에 위치한 플랫폼이나 지붕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결 가능 형 또는 직렬형 사다리는 사다리 층계참에서 최소한 36 inch (약 91 cm)가 연장되어야 한다.
▪ 최 상단을 지지하려면 매 4 feet (약 1.2 meter)마다 발이 놓여 있어야 한다.
▪ 연결형 사다리를 조정할 때, 사용전에 잠금 장치가 완전하게 보안 되어 있고 사다리 가로장에 잘 걸려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27.3 모든 사다리는 묶어 놓거나 막아 놓거나 안전하게 고정을시켜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이 열린 것을 막거나 잠가 두거나 또는 사람이 지키고 있는 문이 아니면, 문 앞에 사다리를 놓아서는 안 된다.
27.4 사다리 가로장과 계단에 윤활유(grease), 기름, 페인트, 얼음, 진흙 또는 그 밖의 미끄러운 것이 없어야 한다.
27.5 사용 전, 발판, 사다리는 완전히 젖혀져 있어야 하며, 스프레더(spreader)는 잠겨져 있어야 한다. 사다리의 최 상단 밑에 있는 스텝 보다 더 높이 올라서서는 안 된다. 사다리에 서 있는 동안 걸어서는 안 된다.
27.6 사다리에 오를 때나 내릴 때, 양손은 빈손이어야 한다. 용구들은 작업 높이로 올려져야 한다. 오르고 내릴 때 사다리를 직시한다.
27.7 직렬형의 또는 연장 가능 형의 사다리에서 지나치게 뻗치지말아야 한다. 작업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다리를 옮긴다. 직렬형의 사다리의 뒤쪽 세단 이상 위에 서지 말라.
27.8 특별히 제작된 사다리가 아니면, 한사다리 위에 두 사람 이상 서서 일해선 안 된다.
27.9 사다리는 버팀대, 침목이나 통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7.10 목재 사다리는 올라가지 말라는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상단 외에는 페인트 칠을 할수 없다. 목재 사다리는 정기적으로 아마인 기름(linseedoil)이나 다른 방부제로 관리해야 한다. 또는 스파 베니스를 여러 번 해 주어도 된다.
27.11 모든 이동식 사다리는 ANSI A 14.1-1968 에 명시된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27.12 가로장이나 스텝이 없거나 부러진 사다리 또는 측면 가로장이 쪼개어 진 것이나 그밖의 구조적 결함이 있는 사다리는 즉시 작업 현장에서 치운다.
27.13 이층 이상의 건물(20 feet 이상, 약 6 meter)에서 작업 시, 건물 내 계단, 사다리나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27.14 계단 위나 아래에 파편 조각이나 그 밖의 풀린 공구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계단이 미끄러울 때는 발견 즉시 치운다.
27.15 Contractor 는 팬(pan)에 알맞은 용구로 완전히 채워져 있지 않을 경우, 팬으로 된 (panned) 금속 계단을 사용 할 수 없다.
27.16 기타 규율에 대해 29 CFR 1926 부조항(subpart)X 를 참고한다.
8. 강철 건조물(steelerection)
28.1 Contractor 는 6 feet 이상(약 2m)높이에서 작업을 수행 할 때에는 반드시 추락 방지해야 한다.
28.2 Contractor 는 작업 고도를 높이기 위해 실재수단(예 : 비계, 사다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28.3 Contractor 는 건설작업이 계속될 때, 작업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안전장치 (예 : 난간, 구덩이를 막는 뚜껑 등)를 제공해야 한다. Contractor 는 안전장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까지 작업장에서 치워서는 안 된다.
28.4 Contractor 는 강철 건설 구역 주변에 출입 통제구역(controlled Access Zone, CAZ)을 설치한다. 이 구역은 설치되어 있는 가장 높은 구조상의 부재보다(structur)반경이 최소 1.5배의 높이어야 한다.
28.5 Contractor 는 매 높이 변경 시 마다 갑판(deck)의외부 둘레 주변, 지붕에 난 모든 구멍 주위, 그리고 추락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곳 주위에는 OSHA 가 요구하는 안전 난간을 구비, 설치, 및 유지한다.
28.6 Contractor 는 리프트 바스켓(lift basket)에서작업하지 않는 한, 날씨가 나쁠 때는(비, 번개 또는 세찬 바람)강철 건조물 내에서 어떤 작업도 해서는 안 된다.
28.7 강철로 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은 금한다.
28.8 기타 규율에 관해 29CFR 1926 부 조항(subpart)R 을 참고한다.
29. 보행/작업표면(Walking / working surfaces)
29.1 Contractor 는 사고 위험이 있는 열린 틈, 연료 탱크 큰 통, 또는 다른 위험한 요소들로부터
근로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또는 가드레일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9.2 강풍, 장비, 또는 근로자에 의한 우발적인 전이를 막기 위해 모든 덮개(뚜껑)는단단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9.3 Contractor 는 모든 열려있는 바닥(flooropening)에 근로자, 장비, 및 언제라도 덮개 위에
놓을 수 있는 용구 무게의 최소한 2 배를 지탱할 수있는 덮개를 사용하여 보호한다.
29.4 덮개(뚜껑)은 ‘구멍(hole)' 또는 덮개(cover)라고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9.5 덮개가 없을 때, Contractor 는 반드시 모든 방향에서 입구(the opening)를 보호할 사람을
정하여 이동식 표준난간을 설치한다.
29.6 인접한 바닥 또는 지표면위로 4 feet 이상(약 1meter)열려진 바닥이나 그 플랫폼은 사람이
지나가는 곳, 기계가 작동 중인 곳, 추락하는 용구로 인해 위험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곳마다
개구면 밑에 표준 난간과 토우보드(toe board)를 설치하여 해야 한다.
29.7 지면 위 4 feet (약 1.2 meter)보다 더 높이 개구면 옆면을 올릴 때, 상부 난간 (top rail),
중간 난간(intermediate rail)과지주를 이루고 있는 표준 난간을 반드시 설치한다.
29.8 모든 바닥 면에는 불쑥 나온 못, 파편 조각, 풀린 널빤지, 패인 곳이나돌출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29.9 젖는 작업(wet processes)이진행되는 곳에서 Contractor 가 배수장치를 계속 유지하고
임시 바닥재, 플랫폼, 매트나 그 밖의 서있을 건조한 자리를 제공(마련)해야한다.
29.10 Contractor 는 장사, 상업, 산업이나 저장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바닥 근처에 최상의 안전한 바닥 적재량을 게시해야 한다.
29.11 Contractor 들은 기계류와 부근 복도나 통로사이에 안전을 위한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상치(permanent)복도나 통로는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9.12 기계류나 인접한 모든 실내 바닥 장은 깨끗하고 건조한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9.13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지 마라 추락사고시 손으로 위험을 피하거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방해한다.
29.14 보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얼음이나 오염물은 재빨리 처리한다.
29.15 HMMA Safety 는 모든 부서에 사전 통보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새로운 추락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9.16 기타 규율에 관해 29CFR 1910 부 조항(Subpart)D 또는 29 CFR 1926 부조항 (Subpart)D 를 참고한다.
30. 용접/절단/납땜 (Welding/Cutting/Brazing)
30.1 제한구역 내에서 용접이나 절단 작업이 진행 중일 때, 가스 실린더와 용접용 공구는 그 공간 밖에 두어야 한다.
30.2 맨홀이나 다른 작은 입구를 통해 제한된 공간에 들어가야할 때, 반드시 제한구역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가적은 설명은 이 안내서의 제한구역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30.3 가스 용접 등으로 인한 가스 누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야근이나 점심 시간 같은 토치 사용이 불필요한 시간을 이용하여 토치 밸브로 잠그고 제한지역 밖에서 토치를 확실하게 잠글 수 있도록 한다. 사용할 수 있는 토치와 호스는 제한구역에서 제거해야 한다.
30.4 토치 세트는 토치 시스템의 산소와 연료(예: 아세틸렌)둘 다에 플래시백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30.5 이 항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물질들을 사용하여 용접이나 절단 작업 시
기계적 통풍 장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물질들 / 플루오린 화합물, 아연, 납, 베릴륨, 카드뮴,
수은, 세탁 화학물(cleaning compound), 그리고 스테인레스 제의 강철 등은 특히 위험하며
특별 관리가 필요한다.
30.6 특별한 조건 없이(underno condition)아세틸렌은 15 PSIG (pound per square inchgauge)
또는 30 PSIA (pounds persquare inch absolute)를 초과한 압력에서 산출되고,
파이프를 통해 운반되거나 (승인된실린더 다기관 manifolds를 제외)활용된다.
폭약 차, 지하 구덩이나 터널공사장과 같은 일정한 압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곳에서는 아세틸렌의
사용에 따른 위험을 막기 위해 30 PSIA 로제한하고 있다.
(절대압력은 해면 평균 14.7 psi 에서 표준 압력과 대기압의 합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면에서 표준압력 15psi 는 절대압력 29.7 psi 와 같다)
이것은 U.S Department ofTransportation 의 요구 조건을 따라 또는 아세틸렌 화학물질의
사용법에 따라 제조되고 유지된, 실린더의 알맞은용매에서 용해된 아세틸렌을 저장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30.7 표준 압력 15 psi(또는 절대압력 약 30 psi)를 초과한 압력에서 아세틸렌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다.
유리된 기체 아세틸렌은 잠재적으로 15PSIG 이상의 압력에서 불안정 할 수 있고, 폭발적이고
격렬하게 분해 될 수 있다.
15 PSIG 가 일반적으로 안전한 상부압력 한계로써 허용됨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30.8 용접기계의 틀이나 케이스 (엔진 작동 기계 제외)는 부 조항 (subpart)S Electrical 에서
서술된 방법과 조건에 따라 접지 되어야 한다.
30.9 가스나 가연성 액체를 포함한 수송관이나 전기전도체를포함한 도관은 작업 안내 회로
(work-lead circuit)를 완성하기 위해 사용 되어선 안 된다.
수송관은 작업안내 회로(work / leadcircuit)의 영구적 부분으로서 사용되어선 안되나 작업 중
확장이나 수선 중 전류가 실같이 꼬인 접합(threadedjoints)부분이나, 플랜지를 조은 연결
(flanged bolted joint), 작업 안내 전선의 접합부에 스파크를 피하기위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메워진 접합 등에는 사용할 수도 있다.
30.10 작동하기 전, 기계의 모든 연결은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작업 땜 봉은 그 재료에 잘 붙어 있어야 하고, 자력 작업 꺾쇠는 접촉표면의 용접 찌꺼기
(스팩터:spatter)가 붙지 않아야 한다.
절연체가 심각한 과열이나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둥글게 말린 용접용 전선은 사용 전에
펴져야 한다.
30.11 홀더/잡이 (holder)에서 10 feet (3 meter)이내에 접착을 가진케이블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용접공은 신체 주위에 용접용 전기 케이블을 감거나 고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30.12 Contractor 는 손상된절연체나 노출된 낡은 도체를 가진 케이블을 교체해야 한다.
작업과 전도 케이블의 연결길이는 그 목적을 위해 특별히 의도한 연결 수단을 사용하여 행해진다
연결 수단은 서비스 상태에 따라 알맞게 격리되어야 한다.
30.12.1 다음의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교류(alternatingcurrent, ACc)) 동볼트 80 볼트 , 자동볼트 100 볼트
직류(direct current : DCc) 동볼트 100볼트 , 자동볼트 100볼트
30.13 젖은 상태나 땀이 나는 따뜻한 환경에서의 AC 용접을 위해서는, 적하 없는 볼트로 감소하여
쇼크 위험을 줄이는 자동 컨트롤의 사용이 필요한다.
오래된 AC 기계는 자동 컨트롤이 안되고 늘 작동상태이다.
이러한 경우에, 용구가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전기 쇼크를 받기 쉽다.
30.14 점심시간이나 야간 같은 실질적인 시간 동안 아크 용접이(arc)일시 중단 되었을 c) br>모든 전극은 홀더(holders)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홀더는우발적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기계가 동력 자원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위치시켜야 한다.
30.15 기타 규율에 대해 29 CFR 1926 부조항(subpart)J 를 참고한다.
31. 격자 제거 법(grating removal policy)>
31.1 모든 격자는 끝에서 끝으로 완전한 작동을 확실히 하기위해 부스를 설치해야 한다.
31.2 일단 격자가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하여 완공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면,
격자 제거 규율(granting removalpolicy)이 사실상 있어야 한다.
31.3 격자 제거 점검 사항 (grantingremoval checklist)에 대해서는 HMMA Safety 에 연락한다.
31.4 격자 제거에 앞서 확실한 예방책
31.4.1 안전장비 : 바리케이트, 추락방지
31.4.2 부착된 경고 표시
31.4.3 작업자의 이름
31.4.5 긴급한 작업을 알리는 구역 관리 이름
31.4.6 작업 완성에 따른 작업 점검표의 확실한 끝(마감)
31.4.7 HMMA Safety 에 완성된 점검표를 제출한다.